글번호
90768
작성일
2020.09.18
수정일
2020.09.18
작성자
kor201920
조회수
116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우리말로 ‘순화’

자치법규 속에 어려운 한자어가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바뀐다.


17일 전북도는 자치법규 상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 시·군의 65개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20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정비용어에는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법규에서 예산 지출 등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기로 했다.


또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료 쓰이는 ‘사력’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도의회와 협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8개 조례는 김대중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이 일괄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13개 조항은 도가 일괄개정을 직접 추진해 다음 달 공포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비대상 65개 자치법규 중 55개에 해당하는 시·군 자치법규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진관 도 법무행정과장은 “이번 자치법규 한자어 정비는 쉬운 우리말로의 용어 정비를 통해 도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면서 “앞으로도 자치입법 영역에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전북금강일보, 2020.09.17., http://www.gkg.co.kr/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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