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이문화원은 동아대학교 국어 문화원(이하 “문화원”)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건전한 국어 문화의 확산과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이와 관련된 상담,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하여 성숙한 국어 생활을 위한 이론과 실질적 지원을 제공, 본 대학 구성원을 포함한 지역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생활의 향상을 기함으로서 국민의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문화원은 동아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문화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어와 국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교육 2.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상담 및 홍보 3. 국어 교육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 4. 외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국어문화 발전 5. 국어와 관련된 연구·용역 프로젝트 수주 6. 기타 문화원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문화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제6조(원장) 제7조(상담전문인력) 제8조(운영위원회) 제9조(자문위원) 제10조(재정
및 회계) 제11조(수당) 문화원의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행사
및 사업 보고) 제13조(운영 세칙)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